2018년 이천가정·성상담소 결산서(후원금 포함)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, 동법 제4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거
2018년 이천가정·성상담소 결산서(후원금 포함)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